법인세법 시행령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 제3조의2신탁소득
- 제4조사업연도의 개시일
- 제5조사업연도의 변경신고
- 제6조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 제7조납세지의 범위
- 제8조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 제9조납세지의 변경신고
- 제10조결손금공제
- 제11조수익의 범위
-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 제16조이월결손금
- 제17조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 제17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제17조의3
- 제18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제19조손비의 범위
-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제20조
- 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제25조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 제26조의2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 제26조의3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 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제29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 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 제32조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 제33조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 제34조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 제35조기부금의 범위
-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 제37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 제38조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 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 제41조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 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 제42조의2
-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 제46조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 제47조
-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 제51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제54조
- 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57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58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59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제62조
-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 제65조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 제66조보험차익의 손금산입
- 제67조
-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제77조가상자산의 평가
-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 제78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 제78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 제80조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 제80조의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 제82조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 제82조의3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 제83조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 제83조의2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 제85조의2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 제86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86조의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87조
-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 제90조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 제91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제91조의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 제91조의3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 제91조의4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 제91조의5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 제92조월수의 계산
-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
- 제92조의5농지의 범위 등
- 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
- 제92조의7목장용지의 범위 등
-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제92조의9주택부수토지의 범위
- 제92조의10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제93조
-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 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제95조의2
- 제95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제96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 제97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 제97조의3조정반
-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 제98조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제99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 제100조중간예납
- 제101조납부
- 제102조
- 제103조결정 및 경정
- 제103조의2
-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 제105조추계결정ㆍ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 제106조소득처분
- 제107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제108조수시부과결정
- 제10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 제110조의2
-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 제112조
- 제113조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 제114조
-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 제1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제116조원천징수의무의 승계
- 제117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제118조
- 제119조
-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 제120조의2법인과세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개시일
- 제120조의3법인과세신탁재산의 납세지의 지정
- 제120조의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 제120조의5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 제120조의6
- 제120조의7
- 제120조의8
- 제120조의9
- 제120조의10
- 제120조의11
-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 제120조의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 제120조의14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 제120조의15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
- 제120조의16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등
- 제120조의17과세표준
-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 제120조의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제120조의21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제120조의22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 제120조의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 제120조의24연결세액의 신고
- 제120조의25연결중간예납
- 제120조의26연결법인세액의 정산
- 제121조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 제122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제123조
- 제124조확정신고
- 제125조중간신고
- 제126조납부 등
- 제127조
- 제128조과세표준의 계산
-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제129조의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제129조의3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 제130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
- 제131조의2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 제131조의3
-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제132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 제132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 제132조의4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 제132조의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 제133조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 제133조의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 제134조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 제135조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 제136조외국법인의 신고
- 제136조의2
-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 제137조의2
- 제138조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 제13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제138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 제138조의6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 제138조의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제138조의8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 제13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 제140조
- 제141조
- 제142조
- 제143조
- 제144조
- 제144조의2
- 제145조
- 제146조
- 제147조
- 제148조
- 제149조
- 제150조
- 제151조
- 제152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제153조관리책임자의 신고
- 제153조의2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
- 제154조사업자등록
- 제155조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 제156조구분경리
- 제157조
-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제162조지급명세서의 제출
-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 제16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
- 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 제163조의3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 제164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 제164조의3
- 제164조의4
- 제164조의5
- 제164조의6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 제165조질문ㆍ조사
- 제166조
- 제1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