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천재지변으로 장부가 없어지거나 압수·영치되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거나 기한을 연장해 주고, 이는 제출기한 안에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해요.천재지변으로 장부가 없어지거나 압수·영치되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거나 기한을 연장해 주고, 이는 제출기한 안에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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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 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하거나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의 전월 이후분은 해당 사업이 원상회복한 월이 속하는 전월분까지 그 보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
2.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직전월분에 대하여는 보고서의 제출이 가능한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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