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연결법인세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신고서로 하고, 기한 연장을 원하면 신고기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야 하며, 소득금액 조정명세서와 법인 간 출자·거래 서류도 정해진 서식으로 제출해요.연결법인세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신고서로 하고, 기한 연장을 원하면 신고기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야 하며, 소득금액 조정명세서와 법인 간 출자·거래 서류도 정해진 서식으로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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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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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6조의17제1항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연결모법인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신고기한의 종료일 3일 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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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6조의17제2항제1호의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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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6조의17제2항제3호에서 "연결법인 간 출자 현황 및 거래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간 출자현황신고서 및 연결법인 간 거래명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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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