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8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8-110…1
108-110…1 【 내국신용장에 의해 중고자동차를 공급하는 자가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 제110조제4항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영 제110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수출하는 자에 해당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8-110…2
108-110…2 【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고철・폐비철금속류의 범위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폐비철금속류란 파손, 절단 그 밖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법 제108조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8-110…3
108-110…3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중고자동차 범위 】
영 제110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란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8-110…4
108-110…4 【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구제방법 】
「부가가치세법」제48조 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제163조 또는 「법인세법」제121조 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 집행기준집행기준 108-110-1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108-110-1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 과면세 겸영사업자 포함 ) 와 「 부가가치세법 」 제 36 조의 2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
- 집행기준집행기준 108-110-2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 고철・폐비철금속류의 범위
108-110-2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 고철 ・ 폐비철금속류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 ・ 폐비철금속류란 파손 ,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8-110-3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
108-110-3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 다음 각 호를 제외한 「 자동차관리법 」 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 운행한 사실이 없는 것 제외 ) 를 말한다 . 1.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 자동차등록령 」 제 8 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 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 32 조에 따른
- 집행기준집행기준 108-110-4
공제받지 못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구제 방법
108-110-4 공제받지 못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구제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재활 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활 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 1. 과세표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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