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장(외국인투자 관련 조세특례)에 따른 권한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등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어요.재정경제부장관은 이 장(외국인투자 관련 조세특례)에 따른 권한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등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어요.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16조의13 권한의 위탁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