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7의4-6의4-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7 의 4-6 의 4-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
- 집행기준집행기준 7의4-6의4-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용어의 정의
7 의 4-6 의 4-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용어의 정의 ① 구매대금 : 구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경상적 ( 經常的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 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② 판매대금 : 판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 집행기준집행기준 7의4-6의4-3
상생결제제도
7 의 4-6 의 4-3 상생결제제도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결제방법을 말한다 . 1.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 2. 여러 단계의 하위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
- 집행기준집행기준 7의4-6의4-4
현금성결제금액
7 의 4-6 의 4-4 현금성결제금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 제 1 호에 따른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 로 결제한 지급금액은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 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 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것에 한정한다 . 1. 환어
- 집행기준집행기준 7의4-6의4-5
구매대금의 범위 및 지급기한 요건
7 의 4-6 의 4-5 구매대금의 범위 및 지급기한 요건 ① 구매대금은 기업회계기준상의 계정과목 여부에 불구하고 ,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②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구매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을 그 대가로 본다 .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