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 준 임대인은 2028년 말까지 인하액의 70%(소득금액 1억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받아요.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 준 임대인은 2028년 말까지 인하액의 70%(소득금액 1억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받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위임: 시행령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위임: 시행령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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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