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05의2-0-1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105 의 2-0-1 농 ・ 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① 매출세금 계산서 발급 ② 세금계산서 , 농어민 확인서 제출 ⑤ 환급금 지급 ( 대행수수료 차감 ) ② 직접 환급신청 ③ 환급 신청 ④ 환급 ③ 직접 환급 농 ・ 어민 등 환급대행자 관할세무서장 공 급 자 92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5의2-0-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105 의 2-0-2 농 ・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① 관할세무서장은 농 ・ 어민이 농 ・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 ( 일반과세 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 ) 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 ・ 어민에게 환급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인 농민이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