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06의2-0-1
특수용도의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106 의 2-0-1 특수용도의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아래의 석유류 ( 이하 “ 면세유 ” 라 한다 ) 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 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1. 농민 ,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집행기준집행기준 106의2-0-2
면세유 공급업자의 고정자산 등 관련 매입세액 공제
106 의 2-0-2 면세유 공급업자의 고정자산 등 관련 매입세액 공제 면세유 공급업자가 면세유의 공급과 관련하여 구입한 고정자산 및 공통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 제 3 장 간접국세 _ 97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6의2-0-3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절차
106 의 2-0-3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절차 ①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다음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농 ・ 어민 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 1. 석유정제업자 , 석유수출입업자 , 석유판매업자 ,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 액화석유가스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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