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자녀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증거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고, 자녀세액공제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요.자녀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증거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고, 자녀세액공제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요.
①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녀장려금신청서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2.
→ 위임: 시행령 제100조의30 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제100조의29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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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