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직접 조림한 산림이나 채종림, 보호구역 산림을 10년 이상 가꾼 뒤 2018년 말까지 벌채·양도해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줘요.직접 조림한 산림이나 채종림, 보호구역 산림을 10년 이상 가꾼 뒤 2018년 말까지 벌채·양도해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줘요.
①
내국인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라 새로 조림(造林)한 산림과 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벌채(伐採)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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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