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쓰려고 2023년 말까지 들여오는 자본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은 관세가 면제돼요. 외국인투자용이 아니면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만 해당해요.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쓰려고 2023년 말까지 들여오는 자본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은 관세가 면제돼요. 외국인투자용이 아니면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만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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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 물품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만 해당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6조의1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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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