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2021년 말까지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 그 외 기업은 혁신성장투자자산에 대해 결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어요.2021년 말까지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 그 외 기업은 혁신성장투자자산에 대해 결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어요.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2.
→ 위임: 시행령 제25조의3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1호 외의 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투자자산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25조의3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5조의3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