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한다)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증가 인원 수(이하 이 조에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그 공제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05" alt="img159283305" >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 │ │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 │ │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700만원 │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0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 │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 │수(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6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 │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 │ │원 수(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700 │ │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2,000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img> 나.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07" alt="img159283307" >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img>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17" alt="img159283317" > ┌────────────────────────────────┐ │A + B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 A 또는 B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금 │ │액은 0으로 본다. │ └────────────────────────────────┘ </img>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외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19" alt="img159283319" >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 │등외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 │대한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4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 │ │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 │ │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2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 │ │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 │ │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00 │ │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300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img> 나.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23" alt="img159283323" >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 │ │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 │ │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 │ │한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 │ │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img> 3. 최소고용증가인원수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견기업의 경우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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