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은 과세기간별 1억 원(일부 조문은 2억 원)과 5년 합계 2억~3억 원을 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고, 증여세 감면도 5년간 합계 1억 원까지만 받아요.양도소득세 감면은 과세기간별 1억 원(일부 조문은 2억 원)과 5년 합계 2억~3억 원을 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고, 증여세 감면도 5년간 합계 1억 원까지만 받아요.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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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5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33-0-1 ·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1억원인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아래의 감면세액합계액이 1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 ① 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조특법 §33) ②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특법 §43) ③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133-0-2 ·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2억원인 경우
< 삭 제 > * 2016.1.1. 이후 양도분부터 연간 1 억원으로 감면한도 일원화됨 . 다만 , 자경농지 감면의 경우 2015.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공익사업지역 중 사업시행자의 토지취득비율 등 감안한 요건 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7.12.31.
133-0-3 ·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범위
구 분 감면한도액 계산 1 억원 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특법 §70) 2 억원 ①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조특법 §66) ②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조특법 §67) ③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조특법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