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2025년 말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세가 없지만, 3년 안에 해지하면 세금을 추징해요.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2025년 말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세가 없지만, 3년 안에 해지하면 세금을 추징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청년도약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납입한도가 연 840만원 이하일 것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계좌 운용ㆍ관리방법,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93조의8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