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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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2-0…1
22-0…1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감면범위 】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면제한다¨라 함은 자원보유국이 해외자원개발에 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당 사업체에 대한 조세의 면제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
- 집행기준집행기준 22-0-1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22-0-1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① 내국법인의 2015 년 12 월 31 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외자원개발사업 ( 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 조건에 따른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 ) 에 투자함으로써 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