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동업기업이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4%, 적게 신고하면 적게 신고한 금액의 2%, 원천징수세액을 안 내거나 적게 내면 3%와 연체이자를 가산세로 물어요.동업기업이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4%, 적게 신고하면 적게 신고한 금액의 2%, 원천징수세액을 안 내거나 적게 내면 3%와 연체이자를 가산세로 물어요.
①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4
2.
→ 위임: 시행령 제100조의26 가산세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적게 신고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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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