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자본확충목적회사는 손실에 대비한 준비금을 손금으로 처리해 세금을 미룰 수 있지만, 5년 안에 못 쓴 잔액이나 폐업·해산 시 남은 금액은 다시 소득으로 잡혀요.자본확충목적회사는 손실에 대비한 준비금을 손금으로 처리해 세금을 미룰 수 있지만, 5년 안에 못 쓴 잔액이나 폐업·해산 시 남은 금액은 다시 소득으로 잡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본확충목적회사"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ㆍ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사업연도 중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 산입하기 이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0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에서 손실보전준비금 잔액을 뺀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은 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손실보전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손실보전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을 때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4조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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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