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선박용으로 2026년 말까지 한국해운조합에 공급받는 경유는 교통세가 리터당 56원 감면돼요.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액에 40% 가산세를 더해 추징해요.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선박용으로 2026년 말까지 한국해운조합에 공급받는 경유는 교통세가 리터당 56원 감면돼요.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액에 40% 가산세를 더해 추징해요.
①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유(이하 이 조에서 "경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리터당 56원 감면한다.
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감면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12조의7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⑤
제1항에 따른 경유의 감면, 환급 또는 공제, 감면세액과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의 추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2조의7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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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