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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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5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21의5-0-1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121 의 5-0-1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아래 추징대상세액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 * 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 집행기준집행기준 121의5-0-2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면제
121 의 5-0-2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면제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등에 대하여 조세추징사유가 다음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 112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②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
- 집행기준집행기준 121의5-116의10-1
감면세액 추징 면제 시 조세감면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1 의 5-0-3 적격인적분할 후 외국투자가 지분양도로 인한 감액세액 추징 여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 법인세법 」 제 46 조에 따른 적격 인적 분할을 실시하여 분할전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사업과 일부 비감면대상사업은 분할신설법인 에게 승계하고 , 분할전 조세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