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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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85의7-79의8-1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전 지역의 범위
85 의 7-79 의 8-1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전 지역의 범위 공익사업시행으로 2 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익 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전 지
- 집행기준집행기준 85의7-79의8-2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85 의 7-79 의 8-2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 소유분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85의7-79의8-3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범위
85 의 7-79 의 8-3 2 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범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 년 이상 가동한 공장은 공장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접 그 공장에서 2 년 이상을 가동한 경우를 말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