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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제조공장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자동차정비공장은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과 최소기준면적의 1.5배 중 큰 면적을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봐요.제조공장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자동차정비공장은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과 최소기준면적의 1.5배 중 큰 면적을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봐요.
영 제56조제1항ㆍ제79조의3제5항ㆍ제79조의8제5항ㆍ제79조의9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1.
제조공장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2.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당해사업의 등록당시의 관계법령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중 큰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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