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웹툰 세액공제 대상 제작비용을 기획·창작·편집 단계별 인건비와 원작료, 프로그램 사용비 등으로 정했고, 인건비는 다른 웹툰 제작을 겸하지 않을 때만 공제돼요.웹툰 세액공제 대상 제작비용을 기획·창작·편집 단계별 인건비와 원작료, 프로그램 사용비 등으로 정했고, 인건비는 다른 웹툰 제작을 겸하지 않을 때만 공제돼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제13조의10제2항 관련) ┌────┬─────────┬─────────────────────────┐ │구 분 │제작비용 │적용범위 │ ├────┼─────────┼─────────────────────────┤ │1. 기획 │가. 기획비 │기획자 인건비 │ │ ├─────────┼─────────────────────────┤ │ │나. 원작사용료 │원작자에게 지급하는 원작사용료 │ │ ├─────────┼─────────────────────────┤ │ │다. 각색료 │각색 작가 인건비 │ │ ├─────────┼─────────────────────────┤ │ │라. 인세 │인센티브를 제외한 웹툰 작가에게 지급하는 계약금, │ │ │ │선지급금, 원고료 │ ├────┼─────────┼─────────────────────────┤ │2. 창작 │가. 시나리오 │시나리오 작가 인건비 │ │ ├─────────┼─────────────────────────┤ │ │나. 콘티비 │콘티 작가 인건비 │ │ ├─────────┼─────────────────────────┤ │ │다. 그림 │채색ㆍ배경 작화 등 보조 작가 인건비 │ │ ├─────────┼─────────────────────────┤ │ │라. 디자인비 │1) 표지ㆍ로고 등 디자인 인력 인건비 │ │ │ │2) 이미지 샘플 구입비 │ │ ├─────────┼─────────────────────────┤ │ │마. 제작프로그램비│웹툰 제작(작화, 편집) 프로그램 사용비 │ ├────┼─────────┼─────────────────────────┤ │3. 편집 │가. 편집비 │1) 교정, 윤문, 채색, 번역, 식자 인력의 인건비 │ │ │ │2) 판면 작업(페이지 편집) 인력의 인건비 │ │ ├─────────┼─────────────────────────┤ │ │나. 감수료 │감수자 인건비 │ └────┴─────────┴─────────────────────────┘ 비고 : 인건비는 해당 웹툰콘텐츠 외에 다른 웹툰콘텐츠의 제작을 겸하지 않는 경우 에만 공제대상에 포함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