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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소음·수질·폐기물·토양오염 방지시설, 가축분뇨·오수처리시설, 재활용·탈황·온실가스 감축시설 등 13가지 환경보전시설의 범위를 정한 표예요.대기·소음·수질·폐기물·토양오염 방지시설, 가축분뇨·오수처리시설, 재활용·탈황·온실가스 감축시설 등 13가지 환경보전시설의 범위를 정한 표예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2] 환경보전시설(제12조제2항제3호 관련) ┌────────┬─────────────────────────────┐ │구분 │적용범위 │ ├────────┼─────────────────────────────┤ │1. 대기오염방지 │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휘발성 유 │ │시설 및 무공 │기화합물질 및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 │해ㆍ저공해자 │시설 │ │동차 연료공급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 │시설 │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자동차나 저공해자동차 │ │ │의 연료공급시설 │ ├────────┼─────────────────────────────┤ │2. 소음ㆍ진동방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 │지시설 및 방 │방진시설 │ │음시설, 방진 │ │ │시설 │ │ ├────────┼─────────────────────────────┤ │3. 가축분뇨 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 │리시설 │ │ ├────────┼─────────────────────────────┤ │4. 오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 ├────────┼─────────────────────────────┤ │5. 수질오염방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 │ │시설 │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 ├────────┼─────────────────────────────┤ │6. 폐기물처리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 │ │설 및 폐기물 │설 │ │감량화시설 │ │ ├────────┼─────────────────────────────┤ │7.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 │ │처리시설 │물 처리시설 │ ├────────┼─────────────────────────────┤ │8. 재활용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 │ │ │설 │ ├────────┼─────────────────────────────┤ │9. 해양오염방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오염방지ㆍ오염물질 처리시설 및 │ │업의 선박ㆍ장 │방제시설 │ │비ㆍ자재 │ │ ├────────┼─────────────────────────────┤ │10. 탈황시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속에 함유된 │ │ │황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시설(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 │ │ │분의 제거ㆍ분해ㆍ정제 과정을 통해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 │ │ │를 생산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11. 토양오염방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 │ │지시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권장 설치ㆍ유지ㆍ관 │ │ │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2. 청정생산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 │설 │따른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투자일 현재 │ │ │를 기준으로 한다) │ ├────────┼─────────────────────────────┤ │13. 온실가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이 적용된 시설 │ │감축시설 │가. 이산화탄소(CO2) 저장, 수송, 전환 및 포집기술 │ │ │나. 메탄(CH4) 포집, 정제 및 활용기술 │ │ │다. 아산화질소(N2O) 재사용 및 분해기술 │ │ │라. 불소화합물(HFCs, PFCs, SF6) 처리, 회수 및 대체물질 │ │ │제조기술 │ └────────┴─────────────────────────────┘ 비고: 각 호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및 공해물질의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시설 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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