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나 연말정산 때 납입증명서(통장 사본이나 국세청 발급 서류로 대체 가능)를 내야 하고, 청약 당첨 취소 사유와 소득·병역 증빙 서류도 정해 놓았어요.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나 연말정산 때 납입증명서(통장 사본이나 국세청 발급 서류로 대체 가능)를 내야 하고, 청약 당첨 취소 사유와 소득·병역 증빙 서류도 정해 놓았어요.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나 연말정산신청을 할 때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주택마련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적어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영 제81조제6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5호에서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기존의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어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 제139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81조제1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란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병적증명서를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