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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림 협동조합, 한국도로공사 같은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하는 사업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범위를 단체별로 정한 표예요.별정우체국,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림 협동조합, 한국도로공사 같은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하는 사업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범위를 단체별로 정한 표예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2항 관련) ┏━━━━━━━━━━━━━━━━━━━━━┯━━━━━━━━━━━━━━━━━━━━━━━┓ ┃단체명 │면세사업 ┃ ┣━━━━━━━━━━━━━━━━━━━━━┿━━━━━━━━━━━━━━━━━━━━━━━┫ ┃1.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체신업무. 다만,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에 ┃ ┃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 ┠─────────────────────┼───────────────────────┨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 ┃률」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 ┃ ┃은 자 │받은 우체국창구업무. 다만, 「부가가치세 ┃ ┃ │법 시행령」 제46조제1호에 따른 용역을 ┃ ┃ │제공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 ┠─────────────────────┼───────────────────────┨ ┃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 ┃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0조에 따른 사업. 다만, 농업기반시설의 ┃ ┃ │임대사업, 지하수자원 개발사업, 저수지와 ┃ ┃ │그 주변 준설사업 및 「폐기물관리법」 제 ┃ ┃ │3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 ┃ ┃ │무,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제외한다. ┃ ┠─────────────────────┼───────────────────────┨ ┃4. <삭제> │ ┃ ┠─────────────────────┼───────────────────────┨ ┃ │ ┃ ┃ │ ┃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조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마 ┃ ┃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ㆍ제106조(제2호 ┃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마목을 제외한다)ㆍ제111조ㆍ제112조의8 ┃ ┃자회사를 포함한다) │및 제134조(제1항제1호카목을 제외한다) ┃ ┃ │에 따른 사업. 다만, 식품가공사업(「식품위 ┃ ┃ │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 ┃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말한다), 인삼제조업 ┃ ┃ │(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인삼ㆍ홍삼제품 ┃ ┃ │제조업, 사료제조사업, 사료포장재사업, 도 ┃ ┃ │축업(「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 ┃ │법률」에 따른 수탁판매를 위한 도축업을 ┃ ┃ │제외한다), 농업용자재제조업(농업용필름ㆍ ┃ ┃ │골판지포장상자ㆍ폴리프로필렌포대ㆍ종이포 ┃ ┃ │대 제조업을 말한다), 도매업(농산물수탁판 ┃ ┃ │매업 및 그 부수업무를 제외한다) 및 상품 ┃ ┃ │권 발행사업, 보관사업(「농업ㆍ농촌 및 식 ┃ ┃ │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협 ┃ ┃ │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ㆍ조합원ㆍ ┃ ┃ │준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보관사업, 「농수산 ┃ ┃ │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 ┃ │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위탁을 ┃ ┃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비축사업 및 같은 ┃ ┃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에게 제공하 ┃ ┃ │는 보관사업은 제외한다), 보호예수 업무와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 ┃ ┃ │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 ┃ │사업은 제외한다. ┃ ┃ │ ┃ ┃ │ ┃ ┠─────────────────────┼───────────────────────┨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제1호 ┃ ┃협동조합ㆍ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자목을 제외한다)ㆍ제107조(제1항제1호 자 ┃ ┃어촌계 │목을 제외한다)ㆍ제112조ㆍ제113조의8ㆍ ┃ ┃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 ┃ │사업. 다만, 보관사업(「수산업협동조합법」 ┃ ┃ │에 따른 어업인ㆍ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ㆍ ┃ ┃ │중앙회ㆍ조합원ㆍ준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보 ┃ ┃ │관사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 ┃ ┃ │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 ┃ │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비축 ┃ ┃ │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 ┃ ┃ │인에게 제공하는 보관사업은 제외한다), 보 ┃ ┃ │호예수 업무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 │제40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 ┃ │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4조 및 제 ┃ ┃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32조에 규정된 사업 ┃ ┠─────────────────────┼───────────────────────┨ ┃8. <삭제> │ ┃ ┠─────────────────────┼───────────────────────┨ ┃9.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 ┃삼의 지정검사기관 │검사업무 및 그 부대사업 ┃ ┠─────────────────────┼───────────────────────┨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2호 ┃ ┃토지주택공사 │라목에 따른 매립사업 중 국가 또는 지 ┃ ┃ │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매립사업 ┃ ┠─────────────────────┼───────────────────────┨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제1호부터 제 ┃ ┃사 │13호까지에 따른 사업. 다만, 국가나 지 ┃ ┃ │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위수탁계약을 맺 ┃ ┃ │어 수탁받은 사업은 제외한다. ┃ ┠─────────────────────┼───────────────────────┨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에 규정된 ┃ ┃업인력공단 │사업 ┃ ┠─────────────────────┼───────────────────────┨ ┃13. 삭제 │ ┃ ┠─────────────────────┼───────────────────────┨ ┃14.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에 규정된 사 ┃ ┃공사 │업. 다만, 특수압인물(메달류ㆍ유통주화세 ┃ ┃ │트 및 게임용 코인에 한한다)의 제조ㆍ판 ┃ ┃ │매업과 그 밖의 부대업무를 제외한다. ┃ ┠─────────────────────┼───────────────────────┨ ┃ │ ┃ ┃ │ ┃ ┃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산림조합법」제46조(제1항제2호 마목을 ┃ ┃및 산림계 │제외한다) 및 제108조에 따른 사업과 산 ┃ ┃ │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 인삼제조업 ┃ ┃ │(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인삼ㆍ홍삼제 ┃ ┃ │품제조업,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업, ┃ ┃ │삼림욕장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사업, 보관 ┃ ┃ │사업(「산림조합법」에 따른 임업인ㆍ조합 ┃ ┃ │ㆍ중앙회ㆍ조합원ㆍ준조합원에게 제공하는 ┃ ┃ │보관사업은 제외한다), 법 제106조제1항제 ┃ ┃ │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목재펠릿을 공 ┃ ┃ │급하는 사업, 보호예수 업무와 「부가가치 ┃ ┃ │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부터 제5 ┃ ┃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 ┃ ┃ │업은 제외한다. ┃ ┃ │ ┃ ┃ │ ┃ ┠─────────────────────┼───────────────────────┨ ┃16. 내지 18. <삭제> │ ┃ ┠─────────────────────┼───────────────────────┨ ┃19. 삭제 │ ┃ ┠─────────────────────┼───────────────────────┨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 │률」에 따른 수탁판매업 및 그 부수업무 ┃ ┃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중개업무를 제외한다), 대금정산조직의 ┃ ┃시장도매인,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 │출하ㆍ판매대금 정산 용역 ┃ ┃및 대금정산조직 │ ┃ ┠─────────────────────┼───────────────────────┨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 ┃ ┃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업 및 그 부대사업(「지방공기업법」제78 ┃ ┃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조 및 제78조의2 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 ┃ ┃ │장관의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지방공단이 ┃ ┃ │지방공사로 합병되어 지방공단 업무가 지 ┃ ┃ │방공사로 이전 되는 경우 기존 지방공단의 ┃ ┃ │면세사업 포함) ┃ ┠─────────────────────┼───────────────────────┨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1항 및 제76조 ┃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 ┃ ┃ │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 ┠─────────────────────┼───────────────────────┨ ┃ │ ┃ ┃ │ ┃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 ┃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 ┃된 지방공사 │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 ┃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 │ ┃ ┃가 설립하였을 것 │ ┃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 │ ┃ ┃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 ┃ ┃지방공사일 것 │ ┃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 ┃ ┃지방공단이 없을 것 │ ┃ ┃ │ ┃ ┃ │ ┃ ┠─────────────────────┼───────────────────────┨ ┃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 ┃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위탁을 ┃ ┃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비축사업ㆍ유통조 ┃ ┃ │성사업 및 화훼류 수탁판매사업 ┃ ┠─────────────────────┼───────────────────────┨ ┃2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9조제12호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에 규정된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의 안 ┃ ┃ │전운항관리업무 ┃ ┠─────────────────────┼───────────────────────┨ ┃25. 삭제 │ ┃ ┠─────────────────────┼───────────────────────┨ ┃26. 삭제 │ ┃ ┠─────────────────────┼───────────────────────┨ ┃27.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 │「방송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전파법 ┃ ┃진흥원 │시행령」 제123조제3항 및 「국가기술자격 ┃ ┃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정부로부 ┃ ┃ │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 ┃ ┠─────────────────────┼───────────────────────┨ ┃ │ ┃ ┃ │ ┃ ┃2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6조에 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라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 ┃ ┃ │ ┃ ┃ │ ┃ ┠─────────────────────┼───────────────────────┨ ┃29. 내지 31. <삭제> │ ┃ ┠─────────────────────┼───────────────────────┨ ┃32. 「집행관법」에 의하여 집행관 사무 │「집행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 ┃ ┃를 수행하는 자 │ ┃ ┠─────────────────────┼───────────────────────┨ ┃ │ ┃ ┃ │ ┃ ┃33. 「공증인법」에 의하여 공증인의 사 │「공증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 ┃ ┃무를 수행하는 자 │의 사무(「변호사법」 제49조 및 같은 법 ┃ ┃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 등이 행하는 ┃ ┃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사무에 속 ┃ ┃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 ┃ │ ┃ ┃ │ ┃ ┠─────────────────────┼───────────────────────┨ ┃34. <삭제> │ ┃ ┠─────────────────────┼───────────────────────┨ ┃35. 삭제 │ ┃ ┠─────────────────────┼───────────────────────┨ ┃36.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 ┃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화 및 비디오 │업무 ┃ ┃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 │ ┃ ┃흥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 │ ┃ ┃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광산피해의 방 │ ┃ ┃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 │ ┃ ┃해관리공단 │ ┃ ┠─────────────────────┼───────────────────────┨ ┃37.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7호에 ┃ ┃원공사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용역을 국가 또는 지 ┃ ┃ │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업과 같은 법 제 ┃ ┃ │9조제1항제12호 및 「수도법」 제23조제 ┃ ┃ │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 ┃ ┃ │탁을 받아 수행하는 노후 지방상수도의 개 ┃ ┃ │량ㆍ관리ㆍ정비사업 및 「수도법 시행령」 ┃ ┃ │제67조제5항에 따라 국가의 위탁을 받아 ┃ ┃ │수행하는 사업 ┃ ┠─────────────────────┼───────────────────────┨ ┃38. 삭제 │ ┃ ┠─────────────────────┼───────────────────────┨ ┃39.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나목에 의한 화물료 징수업무 ┃ ┠─────────────────────┼───────────────────────┨ ┃ │ ┃ ┃ │ ┃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 ┃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 중 │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도로 ┃ ┃도로의 건설이나 운영에 전문성을 보유한 │부속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 ┃법인과 장기적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재무 │ ┃ ┃적 투자자가 각각 100분의 40 이상을 공 │ ┃ ┃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동법 제2조제7호 │ ┃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 ┃ ┃ │ ┃ ┃ │ ┃ ┠─────────────────────┼───────────────────────┨ ┃4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 ┃ ┃기업중앙회 │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 ┃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및 「중소기업제 ┃ ┃ │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 ┃ ┃ │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부로 ┃ ┃ │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 ┠─────────────────────┼───────────────────────┨ ┃42. 삭제 │ ┃ ┠─────────────────────┼───────────────────────┨ ┃43.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 ┃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세납부대행 │른 국세납부대행사업 ┃ ┃기관 │ ┃ ┠─────────────────────┼───────────────────────┨ ┃4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 │각 조직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 ┃ ┃립된 조직위원회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업 ┃ (이하 생략 — 전체 별표는 법제처 원문 참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