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2항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시행령시행규칙
제1조목적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제3조삭제제3조의2금융리스의 범위제4조삭제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제5조소기업의 매출액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제6조삭제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제7조의2현물출자의 범위제7조의3삭제제8조의2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제8조의5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등제8조의6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제8조의7기술비법의 범위 등제8조의8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제10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11조외화증권의 범위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제12조의2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제12조의3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제13조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제13조의2삭제제13조의3삭제제13조의4삭제제13조의5삭제제13조의6삭제제13조의7삭제제13조의8삭제제13조의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3조의10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3조의11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4조의3난임시술의 범위제14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제14조의5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제16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제17조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제18조부채의 범위등제19조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제19조의2물류비용의 범위 등제19조의3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제19조의4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제19조의5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제21조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제22조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제23조공장입지기준면적제23조의2삭제제24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제26조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제27조농지의 범위등제27조의2축사용지의 범위 등제27조의3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제27조의4자경산지의 범위 등제28조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제2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서제2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29조의2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제29조의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제29조의4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제30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31조삭제제32조삭제제32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제32조의3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33조삭제제33조의2삭제제34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제35조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제36조삭제제37조삭제제38조삭제제39조삭제제40조삭제제41조삭제제42조삭제제42조의2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제42조의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제43조의2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3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제43조의4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제44조주택임대기간의 계산제44조의2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제44조의3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제44조의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45조의2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5조의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제45조의4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제45조의5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제45조의6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제45조의7자료의 제출 등제45조의8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제45조의9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제45조의10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제46조조세회피 우려 사유 등제46조의2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제46조의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제46조의4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제46조의5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제47조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2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제47조의3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제47조의6해외채권추심기관제47조의7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제47조의8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9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제47조의10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제48조의2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제48조의3면세금지금 추천량제48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48조의5삭제제48조의6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48조의7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49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제49조의2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제5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제50조의2증명자료의 제출제50조의3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제50조의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제50조의5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제50조의6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제50조의7시장등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제50조의8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제51조의2부수토지의 범위 등제51조의3조세감면신청등제51조의4사업개시의 신고제51조의5관세등의 면제신청제51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제51조의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제51조의8삭제제51조의9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제51조의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제51조의11부채의 범위 등제52조삭제제52조의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제52조의3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52조의4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제52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제52조의6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제53조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제55조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제56조삭제제56조의2삭제제57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제58조삭제제59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제59조의3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제61조서식 등별표 1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별표 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2항 관련)별표 11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제54조 관련)별표 12삭제 <2000.3.30>별표 13관세 경감 물품(제50조의4제1항 관련)별표 14신성장기술 직접 관련 소재·공정 기술(제51조 관련)별표 15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제50조의4제1호 관련)별표 1의2소득세 감면 대상 학문분야 예시(제9조 및 제10조 관련)별표 2환경보전시설(제12조제2항제3호 관련)별표 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등(제12조제2항제4호다목 관련)별표 4안전시설(제12조제2항제5호관련)별표 5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2조제3항제4호 관련)별표 5의2삭제 <2021. 3. 16.>별표 5의3삭제 <2021. 3. 16.>별표 5의4삭제 <2021. 3. 16.>별표 5의5삭제 <2021. 3. 16.>별표 6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2조의2제1항 관련)별표 6의2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 관련)별표 6의3웹툰콘텐츠 제작비용(제13조의10제2항 관련)별표 7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11제3항 관련)별표 7의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제13조의11제4항 관련)별표 7의3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제13조의11제5항 관련)별표 8삭제 <2021. 3. 16.>별표 8의10로 이동 <2021. 3. 16.>별표 8의2삭제 <2021. 3. 16.>별표 8의3삭제 <2021. 3. 16.>별표 8의4삭제 <2021. 3. 16.>별표 8의5삭제 <2021. 3. 16.>별표 8의6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 소재 지역의 범위(제29조의3 관련)별표 8의7삭제 <2021. 3. 16.>별표 8의8삭제 <2021. 3. 16.>별표 8의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제13조의9 관련)별표 9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 시 과세특례 대상 종목(제47조제1항 관련)별표 9의2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제47조의8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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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2항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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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별정우체국,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림 협동조합, 한국도로공사 같은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하는 사업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범위를 단체별로 정한 표예요.별정우체국,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림 협동조합, 한국도로공사 같은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하는 사업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범위를 단체별로 정한 표예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2항 관련) ┏━━━━━━━━━━━━━━━━━━━━━┯━━━━━━━━━━━━━━━━━━━━━━━┓ ┃단체명 │면세사업 ┃ ┣━━━━━━━━━━━━━━━━━━━━━┿━━━━━━━━━━━━━━━━━━━━━━━┫ ┃1.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체신업무. 다만,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에 ┃ ┃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 ┠─────────────────────┼───────────────────────┨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 ┃률」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 ┃ ┃은 자 │받은 우체국창구업무. 다만, 「부가가치세 ┃ ┃ │법 시행령」 제46조제1호에 따른 용역을 ┃ ┃ │제공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 ┠─────────────────────┼───────────────────────┨ ┃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 ┃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0조에 따른 사업. 다만, 농업기반시설의 ┃ ┃ │임대사업, 지하수자원 개발사업, 저수지와 ┃ ┃ │그 주변 준설사업 및 「폐기물관리법」 제 ┃ ┃ │3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 ┃ ┃ │무,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제외한다. ┃ ┠─────────────────────┼───────────────────────┨ ┃4. <삭제> │ ┃ ┠─────────────────────┼───────────────────────┨ ┃ │ ┃ ┃ │ ┃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조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마 ┃ ┃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ㆍ제106조(제2호 ┃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마목을 제외한다)ㆍ제111조ㆍ제112조의8 ┃ ┃자회사를 포함한다) │및 제134조(제1항제1호카목을 제외한다) ┃ ┃ │에 따른 사업. 다만, 식품가공사업(「식품위 ┃ ┃ │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 ┃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말한다), 인삼제조업 ┃ ┃ │(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인삼ㆍ홍삼제품 ┃ ┃ │제조업, 사료제조사업, 사료포장재사업, 도 ┃ ┃ │축업(「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 ┃ │법률」에 따른 수탁판매를 위한 도축업을 ┃ ┃ │제외한다), 농업용자재제조업(농업용필름ㆍ ┃ ┃ │골판지포장상자ㆍ폴리프로필렌포대ㆍ종이포 ┃ ┃ │대 제조업을 말한다), 도매업(농산물수탁판 ┃ ┃ │매업 및 그 부수업무를 제외한다) 및 상품 ┃ ┃ │권 발행사업, 보관사업(「농업ㆍ농촌 및 식 ┃ ┃ │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협 ┃ ┃ │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ㆍ조합원ㆍ ┃ ┃ │준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보관사업, 「농수산 ┃ ┃ │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 ┃ │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위탁을 ┃ ┃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비축사업 및 같은 ┃ ┃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에게 제공하 ┃ ┃ │는 보관사업은 제외한다), 보호예수 업무와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 ┃ ┃ │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 ┃ │사업은 제외한다. ┃ ┃ │ ┃ ┃ │ ┃ ┠─────────────────────┼───────────────────────┨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제1호 ┃ ┃협동조합ㆍ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자목을 제외한다)ㆍ제107조(제1항제1호 자 ┃ ┃어촌계 │목을 제외한다)ㆍ제112조ㆍ제113조의8ㆍ ┃ ┃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 ┃ │사업. 다만, 보관사업(「수산업협동조합법」 ┃ ┃ │에 따른 어업인ㆍ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ㆍ ┃ ┃ │중앙회ㆍ조합원ㆍ준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보 ┃ ┃ │관사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 ┃ ┃ │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 ┃ │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비축 ┃ ┃ │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 ┃ ┃ │인에게 제공하는 보관사업은 제외한다), 보 ┃ ┃ │호예수 업무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 │제40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 ┃ │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4조 및 제 ┃ ┃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32조에 규정된 사업 ┃ ┠─────────────────────┼───────────────────────┨ ┃8. <삭제> │ ┃ ┠─────────────────────┼───────────────────────┨ ┃9.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 ┃삼의 지정검사기관 │검사업무 및 그 부대사업 ┃ ┠─────────────────────┼───────────────────────┨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2호 ┃ ┃토지주택공사 │라목에 따른 매립사업 중 국가 또는 지 ┃ ┃ │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매립사업 ┃ ┠─────────────────────┼───────────────────────┨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제1호부터 제 ┃ ┃사 │13호까지에 따른 사업. 다만, 국가나 지 ┃ ┃ │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위수탁계약을 맺 ┃ ┃ │어 수탁받은 사업은 제외한다. ┃ ┠─────────────────────┼───────────────────────┨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에 규정된 ┃ ┃업인력공단 │사업 ┃ ┠─────────────────────┼───────────────────────┨ ┃13. 삭제 │ ┃ ┠─────────────────────┼───────────────────────┨ ┃14.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에 규정된 사 ┃ ┃공사 │업. 다만, 특수압인물(메달류ㆍ유통주화세 ┃ ┃ │트 및 게임용 코인에 한한다)의 제조ㆍ판 ┃ ┃ │매업과 그 밖의 부대업무를 제외한다. ┃ ┠─────────────────────┼───────────────────────┨ ┃ │ ┃ ┃ │ ┃ ┃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산림조합법」제46조(제1항제2호 마목을 ┃ ┃및 산림계 │제외한다) 및 제108조에 따른 사업과 산 ┃ ┃ │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 인삼제조업 ┃ ┃ │(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인삼ㆍ홍삼제 ┃ ┃ │품제조업,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업, ┃ ┃ │삼림욕장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사업, 보관 ┃ ┃ │사업(「산림조합법」에 따른 임업인ㆍ조합 ┃ ┃ │ㆍ중앙회ㆍ조합원ㆍ준조합원에게 제공하는 ┃ ┃ │보관사업은 제외한다), 법 제106조제1항제 ┃ ┃ │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목재펠릿을 공 ┃ ┃ │급하는 사업, 보호예수 업무와 「부가가치 ┃ ┃ │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부터 제5 ┃ ┃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 ┃ ┃ │업은 제외한다. ┃ ┃ │ ┃ ┃ │ ┃ ┠─────────────────────┼───────────────────────┨ ┃16. 내지 18. <삭제> │ ┃ ┠─────────────────────┼───────────────────────┨ ┃19. 삭제 │ ┃ ┠─────────────────────┼───────────────────────┨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 │률」에 따른 수탁판매업 및 그 부수업무 ┃ ┃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중개업무를 제외한다), 대금정산조직의 ┃ ┃시장도매인,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 │출하ㆍ판매대금 정산 용역 ┃ ┃및 대금정산조직 │ ┃ ┠─────────────────────┼───────────────────────┨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 ┃ ┃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업 및 그 부대사업(「지방공기업법」제78 ┃ ┃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조 및 제78조의2 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 ┃ ┃ │장관의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지방공단이 ┃ ┃ │지방공사로 합병되어 지방공단 업무가 지 ┃ ┃ │방공사로 이전 되는 경우 기존 지방공단의 ┃ ┃ │면세사업 포함) ┃ ┠─────────────────────┼───────────────────────┨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1항 및 제76조 ┃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 ┃ ┃ │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 ┠─────────────────────┼───────────────────────┨ ┃ │ ┃ ┃ │ ┃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 ┃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 ┃된 지방공사 │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 ┃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 │ ┃ ┃가 설립하였을 것 │ ┃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 │ ┃ ┃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 ┃ ┃지방공사일 것 │ ┃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 ┃ ┃지방공단이 없을 것 │ ┃ ┃ │ ┃ ┃ │ ┃ ┠─────────────────────┼───────────────────────┨ ┃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 ┃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위탁을 ┃ ┃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비축사업ㆍ유통조 ┃ ┃ │성사업 및 화훼류 수탁판매사업 ┃ ┠─────────────────────┼───────────────────────┨ ┃2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9조제12호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에 규정된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의 안 ┃ ┃ │전운항관리업무 ┃ ┠─────────────────────┼───────────────────────┨ ┃25. 삭제 │ ┃ ┠─────────────────────┼───────────────────────┨ ┃26. 삭제 │ ┃ ┠─────────────────────┼───────────────────────┨ ┃27.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 │「방송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전파법 ┃ ┃진흥원 │시행령」 제123조제3항 및 「국가기술자격 ┃ ┃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정부로부 ┃ ┃ │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 ┃ ┠─────────────────────┼───────────────────────┨ ┃ │ ┃ ┃ │ ┃ ┃2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6조에 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라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 ┃ ┃ │ ┃ ┃ │ ┃ ┠─────────────────────┼───────────────────────┨ ┃29. 내지 31. <삭제> │ ┃ ┠─────────────────────┼───────────────────────┨ ┃32. 「집행관법」에 의하여 집행관 사무 │「집행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 ┃ ┃를 수행하는 자 │ ┃ ┠─────────────────────┼───────────────────────┨ ┃ │ ┃ ┃ │ ┃ ┃33. 「공증인법」에 의하여 공증인의 사 │「공증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 ┃ ┃무를 수행하는 자 │의 사무(「변호사법」 제49조 및 같은 법 ┃ ┃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 등이 행하는 ┃ ┃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사무에 속 ┃ ┃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 ┃ │ ┃ ┃ │ ┃ ┠─────────────────────┼───────────────────────┨ ┃34. <삭제> │ ┃ ┠─────────────────────┼───────────────────────┨ ┃35. 삭제 │ ┃ ┠─────────────────────┼───────────────────────┨ ┃36.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 ┃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화 및 비디오 │업무 ┃ ┃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 │ ┃ ┃흥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 │ ┃ ┃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광산피해의 방 │ ┃ ┃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 │ ┃ ┃해관리공단 │ ┃ ┠─────────────────────┼───────────────────────┨ ┃37.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7호에 ┃ ┃원공사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용역을 국가 또는 지 ┃ ┃ │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업과 같은 법 제 ┃ ┃ │9조제1항제12호 및 「수도법」 제23조제 ┃ ┃ │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 ┃ ┃ │탁을 받아 수행하는 노후 지방상수도의 개 ┃ ┃ │량ㆍ관리ㆍ정비사업 및 「수도법 시행령」 ┃ ┃ │제67조제5항에 따라 국가의 위탁을 받아 ┃ ┃ │수행하는 사업 ┃ ┠─────────────────────┼───────────────────────┨ ┃38. 삭제 │ ┃ ┠─────────────────────┼───────────────────────┨ ┃39.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나목에 의한 화물료 징수업무 ┃ ┠─────────────────────┼───────────────────────┨ ┃ │ ┃ ┃ │ ┃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 ┃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 중 │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도로 ┃ ┃도로의 건설이나 운영에 전문성을 보유한 │부속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 ┃법인과 장기적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재무 │ ┃ ┃적 투자자가 각각 100분의 40 이상을 공 │ ┃ ┃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동법 제2조제7호 │ ┃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 ┃ ┃ │ ┃ ┃ │ ┃ ┠─────────────────────┼───────────────────────┨ ┃4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 ┃ ┃기업중앙회 │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 ┃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및 「중소기업제 ┃ ┃ │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 ┃ ┃ │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부로 ┃ ┃ │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 ┠─────────────────────┼───────────────────────┨ ┃42. 삭제 │ ┃ ┠─────────────────────┼───────────────────────┨ ┃43.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 ┃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세납부대행 │른 국세납부대행사업 ┃ ┃기관 │ ┃ ┠─────────────────────┼───────────────────────┨ ┃4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 │각 조직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 ┃ ┃립된 조직위원회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업 ┃ (이하 생략 — 전체 별표는 법제처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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