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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출자총액이 80억원을 넘고 농업인·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50% 미만인 농업회사법인과, 도소매업·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제외)을 영 제65조제2항의 대상으로 정한 규정이에요.출자총액이 80억원을 넘고 농업인·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50% 미만인 농업회사법인과, 도소매업·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제외)을 영 제65조제2항의 대상으로 정한 규정이에요.
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이란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출자총액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 합계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②
영 제6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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