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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수도권과 밖에서 동시에 열린 이스포츠대회의 공통비용은 수도권 밖 개최일수 비율만큼만 운영비용으로 보고, 이동·숙식비, 숙소·차량 임차료, 심판수당, 보험료도 운영비용에 포함해요(참가비 받은 금액은 제외).수도권과 밖에서 동시에 열린 이스포츠대회의 공통비용은 수도권 밖 개최일수 비율만큼만 운영비용으로 보고, 이동·숙식비, 숙소·차량 임차료, 심판수당, 보험료도 운영비용에 포함해요(참가비 받은 금액은 제외).
법 제104조의35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가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경우로서 영 제104조의32제1항 각 호의 비용 중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서 공통으로 발생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공통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104조의32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603323" alt="img153603323" >┌────────────────────────────────┐│공통비용 × 수도권 밖에서 개최된 일수 ││ ──────────────────────────┤│ 수도권 밖에서 개최된 일수 + 수도권에서 개최된 일수│└────────────────────────────────┘</img>
영 제104조의32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이스포츠대회에 참여한 선수로부터 대회 참가비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선수 및 이스포츠대회 운영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이동경비 및 현지 숙식비
선수 및 이스포츠대회 운영업무 전담인력이 사용하는 숙소 및 이동차량에 대한 임차료
이스포츠대회 심판에게 지급하는 수당
보험료 등 이스포츠대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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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