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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시행령 제137조제3항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건물·구축물은 시행규칙 제12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가리켜요.시행령 제137조제3항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건물·구축물은 시행규칙 제12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가리켜요.
영 제137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이란 제1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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