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

제29조의2(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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