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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육아휴직 급여·수당이나 복무 중인 병의 급여에 비과세 등을 적용받으려면,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휴직증명서, 병적증명서 같은 증빙 서류를 내야 해요.육아휴직 급여·수당이나 복무 중인 병의 급여에 비과세 등을 적용받으려면,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휴직증명서, 병적증명서 같은 증빙 서류를 내야 해요.
영 제93조의10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7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2.
육아휴직수당: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사람이 해당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휴직증명서
3.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 그 밖에 복무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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