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시행령시행규칙
제1조목적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제3조삭제제3조의2금융리스의 범위제4조삭제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제5조소기업의 매출액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제6조삭제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제7조의2현물출자의 범위제7조의3삭제제8조의2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제8조의5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등제8조의6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제8조의7기술비법의 범위 등제8조의8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제10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11조외화증권의 범위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제12조의2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제12조의3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제13조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제13조의2삭제제13조의3삭제제13조의4삭제제13조의5삭제제13조의6삭제제13조의7삭제제13조의8삭제제13조의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3조의10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3조의11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4조의3난임시술의 범위제14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제14조의5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제16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제17조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제18조부채의 범위등제19조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제19조의2물류비용의 범위 등제19조의3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제19조의4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제19조의5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제21조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제22조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제23조공장입지기준면적제23조의2삭제제24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제26조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제27조농지의 범위등제27조의2축사용지의 범위 등제27조의3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제27조의4자경산지의 범위 등제28조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제2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서제2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29조의2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제29조의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제29조의4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제30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31조삭제제32조삭제제32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제32조의3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33조삭제제33조의2삭제제34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제35조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제36조삭제제37조삭제제38조삭제제39조삭제제40조삭제제41조삭제제42조삭제제42조의2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제42조의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제43조의2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3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제43조의4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제44조주택임대기간의 계산제44조의2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제44조의3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제44조의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45조의2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5조의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제45조의4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제45조의5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제45조의6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제45조의7자료의 제출 등제45조의8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제45조의9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제45조의10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제46조조세회피 우려 사유 등제46조의2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제46조의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제46조의4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제46조의5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제47조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2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제47조의3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제47조의6해외채권추심기관제47조의7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제47조의8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9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제47조의10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제48조의2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제48조의3면세금지금 추천량제48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48조의5삭제제48조의6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48조의7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49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제49조의2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제5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제50조의2증명자료의 제출제50조의3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제50조의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제50조의5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제50조의6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제50조의7시장등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제50조의8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제51조의2부수토지의 범위 등제51조의3조세감면신청등제51조의4사업개시의 신고제51조의5관세등의 면제신청제51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제51조의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제51조의8삭제제51조의9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제51조의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제51조의11부채의 범위 등제52조삭제제52조의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제52조의3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52조의4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제52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제52조의6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제53조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제55조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제56조삭제제56조의2삭제제57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제58조삭제제59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제59조의3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제61조서식 등별표 1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별표 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2항 관련)별표 11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제54조 관련)별표 12삭제 <2000.3.30>별표 13관세 경감 물품(제50조의4제1항 관련)별표 14신성장기술 직접 관련 소재·공정 기술(제51조 관련)별표 15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제50조의4제1호 관련)별표 1의2소득세 감면 대상 학문분야 예시(제9조 및 제10조 관련)별표 2환경보전시설(제12조제2항제3호 관련)별표 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등(제12조제2항제4호다목 관련)별표 4안전시설(제12조제2항제5호관련)별표 5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2조제3항제4호 관련)별표 5의2삭제 <2021. 3. 16.>별표 5의3삭제 <2021. 3. 16.>별표 5의4삭제 <2021. 3. 16.>별표 5의5삭제 <2021. 3. 16.>별표 6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2조의2제1항 관련)별표 6의2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 관련)별표 6의3웹툰콘텐츠 제작비용(제13조의10제2항 관련)별표 7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11제3항 관련)별표 7의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제13조의11제4항 관련)별표 7의3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제13조의11제5항 관련)별표 8삭제 <2021. 3. 16.>별표 8의10로 이동 <2021. 3. 16.>별표 8의2삭제 <2021. 3. 16.>별표 8의3삭제 <2021. 3. 16.>별표 8의4삭제 <2021. 3. 16.>별표 8의5삭제 <2021. 3. 16.>별표 8의6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 소재 지역의 범위(제29조의3 관련)별표 8의7삭제 <2021. 3. 16.>별표 8의8삭제 <2021. 3. 16.>별표 8의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제13조의9 관련)별표 9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 시 과세특례 대상 종목(제47조제1항 관련)별표 9의2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제47조의8 관련)

법령 검색 / 국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제47조의2 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중호 11 · 목 0

AI 한 줄 요약

해외 사업장을 국내로 옮기는 기업의 감면 계산에 쓰는 환산 매출액(현지 매출×환율×물가지수 비율), 연면적 증가 기준, 공장 범위, 제출 서류를 정한 규칙이에요.해외 사업장을 국내로 옮기는 기업의 감면 계산에 쓰는 환산 매출액(현지 매출×환율×물가지수 비율), 연면적 증가 기준, 공장 범위, 제출 서류를 정한 규칙이에요.

①

영 제104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영 제104조의21제5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의 계산식에서 "환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104조의21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68265" alt="img160268265" >┌────────────────────────────────────────┐│환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A × B ││A: 국내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현지화로 표시된 매출액을 같은 과세연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에 따른 평균환율(이하 이 항에서 "평균환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원 ││화로 환산한 금액 ││B: 국내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에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 ││는 생산자물가지수의 합계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것을 말하며, 이 ││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감면대상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을 나눈 비율(1보다 작은 경우에는 1로 한다) │└────────────────────────────────────────┘</img>

2.

영 제104조의21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68621" alt="img160268621" >┌──────────────────────────────────────┐│환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A × B ││A: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이 양도ㆍ폐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 ││도의 직전 과세연도(이하 이 호에서 "직전 과세연도"라 한다)에 발생한 현지화 ││로 표시된 매출액을 같은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 ││액 ││B: 직전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으로 감면대상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을 나눈 비율(1보다 작은 경우에는 1로 한다) │└──────────────────────────────────────┘</img>

3.

영 제104조의21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69185" alt="img160269185" >┌────────────────────────────────────────────┐│환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A × B ││A: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발 ││생한 현지화로 표시된 매출액을 같은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 ││액 ││B: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으로 감 ││면대상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을 나눈 비율(1보다 작은 경 ││우에는 1로 한다) │└────────────────────────────────────────────┘</img>

4.

영 제104조의21제6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1585" alt="img162501585" >┌──────────────────────────────────────┐│환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A × B ││A: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축소완료한 생산량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확 ││인한 생산량에 대하여 현지화로 표시된 매출액을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B: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 ││가지수의 평균값으로 감면대상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을 나눈 비율(1보다 작은 경우에는 1로 한다) │└──────────────────────────────────────┘</img>

5.

영 제104조의21제6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축소한 생산량(사업장의 축소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생산량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생산량을 차감한 생산량을 말한다)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생산량에 대하여 현지화로 표시된 매출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③

영 제104조의21제1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란 사업장 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바닥면적은 제외한다)을 합산한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영 제104조의21제12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⑤

영 제104조의21제14항에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경영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영 제104조의2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사업장을 양도했거나 폐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국외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영 제104조의21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 축소완료 확인서 사본

4.

영 제104조의21제6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 축소 확인서 사본

5.

영 제104조의21제11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장 간 업종 유사성을 확인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6.

영 제104조의21제1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장이 제4항에 따른 공장인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발급받은 유휴면적 현장조사 확인서 사본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 제47조제47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