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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벤처기업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정년을 넘기거나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한 경우를 주식매수선택권의 불가피한 사유로 봐요.벤처기업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정년을 넘기거나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한 경우를 주식매수선택권의 불가피한 사유로 봐요.
영 제14조의4제5항제3호에서 "사망, 정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이 사망 또는 정년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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