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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물류시설은 건물이 있으면 건물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범위의 부수토지, 건물이 없으면 인가·허가·신고된 면적 이내의 토지예요.물류시설은 건물이 있으면 건물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범위의 부수토지, 건물이 없으면 인가·허가·신고된 면적 이내의 토지예요.
①
영 제79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1.
물류시설용 건물이 있는 경우: 물류시설용 건물 및 해당 건물의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부수토지
2.
물류시설용 건물이 없는 경우: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ㆍ조립 및 수선 등에 사용된 토지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수리된 면적 이내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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