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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한 부분의 감면 사업이 기존 사업과 같아 구분경리가 어려우면, 새로 설치한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과 증자 자본금 비율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 고시 기준으로 공통 수익과 비용을 나눠요.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한 부분의 감면 사업이 기존 사업과 같아 구분경리가 어려우면, 새로 설치한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과 증자 자본금 비율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 고시 기준으로 공통 수익과 비용을 나눠요.
영 제116조의6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자 시 새로 취득ㆍ설치한 사업용고정자산 가액의 비율 및 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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