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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부수토지는 시설물이 놓인 면적의 5배(도시지역 안) 또는 10배(도시지역 밖)까지만 인정해요.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부수토지는 시설물이 놓인 면적의 5배(도시지역 안) 또는 10배(도시지역 밖)까지만 인정해요.
영 제116조의2제8항제2호에서 "해당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수토지"란 해당 시설물의 부수토지로서 시설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도시지역내의 토지 : 5배
2.
도시지역외의 토지 :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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