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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시행령 제18조제4항에서 정한 외화증권은 외국환거래 기준에 따라 발행된 것이고,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은 국내 유가증권·코스닥시장과 기능이 비슷한 곳을 말해요.시행령 제18조제4항에서 정한 외화증권은 외국환거래 기준에 따라 발행된 것이고,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은 국내 유가증권·코스닥시장과 기능이 비슷한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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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외국환거래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된 외화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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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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