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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시행령 제99조의13제2항제2호에서 정한 서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입확인서예요.시행령 제99조의13제2항제2호에서 정한 서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입확인서예요.
영 제99조의13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입확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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