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영 제104조의28에 따른 신고·변경신고 때 정관, 특정사업 내용, 자금 조달·운영계획, 주금 납입 증빙, 위탁계약서 사본을 내야 하고, 세무서장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해요.영 제104조의28에 따른 신고·변경신고 때 정관, 특정사업 내용, 자금 조달·운영계획, 주금 납입 증빙, 위탁계약서 사본을 내야 하고, 세무서장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해요.
①
영 제104조의28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04조의28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서류에 한정한다.
1.
정관
2.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3.
자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②
영 제104조의28제4항제5호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