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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

【소기업의 매출액】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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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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