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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도서·신문 사업자는 3억원, 공연·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사업자는 7,500만원이 기준 매출액이고, 소득공제명세는 국세청장이 일괄 발급하는 서류로 내며, 체육시설 이용분이 분리되지 않으면 지급액의 50%만 인정해요.도서·신문 사업자는 3억원, 공연·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사업자는 7,500만원이 기준 매출액이고, 소득공제명세는 국세청장이 일괄 발급하는 서류로 내며, 체육시설 이용분이 분리되지 않으면 지급액의 50%만 인정해요.
①
영 제121조의2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1.
도서 또는 신문을 취급하는 사업자: 3억원
2.
공연 관람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을 취급하는 사업자: 7,500만원
②
영 제121조의2제1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121조의2제17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 전단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서 영 제121조의2제17항 본문에 따른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외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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