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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를 정한 조문으로,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과 연구·에너지절약·환경보전·복지·안전시설, 업종별 차량·선박·장비·소프트웨어 등이 해당돼요.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를 정한 조문으로,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과 연구·에너지절약·환경보전·복지·안전시설, 업종별 차량·선박·장비·소프트웨어 등이 해당돼요.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제13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에너지절약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대가를 분할상환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환경보전 시설: 별표 2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안전시설: 별표 4에 따른 안전시설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선박
건설업: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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