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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은 시나리오·감독·배우·촬영·미술·편집·음악 등 제작 준비부터 후반까지의 인건비와 장비·재료비예요. 인건비는 다른 영상물을 겸하지 않을 때만 인정돼요.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은 시나리오·감독·배우·촬영·미술·편집·음악 등 제작 준비부터 후반까지의 인건비와 장비·재료비예요. 인건비는 다른 영상물을 겸하지 않을 때만 인정돼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제13조의9 관련) ┌────┬───────┬──────────────────────────┐ │구 분 │제작비용 │적용범위 │ ├────┼───────┼──────────────────────────┤ │1.제작 │가. 시나리오 │1) 원작ㆍ각본ㆍ각색료, 대본제작비 │ │준비 ├───────┼──────────────────────────┤ │ │나. 기획 및 프│1) 프로듀서 인건비 │ │ │로듀서 │2) 캐스팅 디렉터의 인건비 │ │ ├───────┼──────────────────────────┤ │ │다. 연출료 │1) 인센티브를 제외한 감독의 인건비 │ ├────┼───────┼──────────────────────────┤ │2. 촬영 │가. 배우출연료│1) 주연ㆍ조연ㆍ단역ㆍ보조출연ㆍ특별출연, 스턴트맨, │ │제작 │ │대역, 성우, 동물에 대한 출연료 │ │ │ │2) 연기지도, 안무지도 등 연기관련 지도에 대한 인건 │ │ │ │비 │ │ ├───────┼──────────────────────────┤ │ │나. 제작부문비│1) 제작팀장, 조감독, 스크립터 등에 대한 인건비 │ │ ├───────┼──────────────────────────┤ │ │다. 촬영비 │1) 촬영감독, 촬영 조수(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 │ │ │ │다) 인건비 │ │ │ │2) 카메라ㆍ스테디캠, 크레인, 지미집, 이동차, 렌즈, │ │ │ │필터의 대여비용 │ │ │ │3) 촬영소모품 구입비용 │ │ │ │4) 촬영탑차(유류비를 포함한다) 대여비용 │ │ ├───────┼──────────────────────────┤ │ │라. 조명비 │1) 조명감독, 조명 조수 인건비 │ │ │ │2) 기본조명, 조명추가기재, 발전차, 조명크레인, 조명 │ │ │ │탑차(유류비 포함)의 대여비용 │ │ │ │3) 조명소모품 구입비용 │ │ ├───────┼──────────────────────────┤ │ │마. 미술비 │1) 미술감독, 미술감독 보조, 콘티작화의 인건비 │ │ │ │2) 미술재료비 │ │ ├───────┼──────────────────────────┤ │ │바. 세트비 │1) 세트제작비, 스튜디오임대료 │ │ ├───────┼──────────────────────────┤ │ │사. 소품비 │1) 소품담당자 인건비 │ │ │ │2) 제작소품의 재료비 및 제작비용, 구입소품의 구입 │ │ │ │비용, 대여소품의 대여비용 │ │ ├───────┼──────────────────────────┤ │ │아. 의상비 │1) 의상담당자 인건비 │ │ │ │2) 제작의상의 재료비 및 제작비용, 구입의상의 구입 │ │ │ │비용, 대여의상의 대여비용 │ │ ├───────┼──────────────────────────┤ │ │자. 분장 및 미│1) 헤어, 분장, 특수분장 담당자 인건비 │ │ │용비 │2) 특수분장 제작비용, 분장 소모품 구입 및 대여비용 │ │ ├───────┼──────────────────────────┤ │ │차. 특수효과비│1) 특수효과담당자 인건비 │ │ │ │2) 강풍기, 강우기, 강설기 등 기후효과 관련장비 사 │ │ │ │용료 및 총기 등 특수효과 대여장비 사용료 │ │ │ │3) 컴퓨터그래픽 작업료 │ │ ├───────┼──────────────────────────┤ │ │카. 동시녹음비│1) 동시녹음기사 인건비 │ │ │ │2) 동시녹음장비의 사용료 │ │ ├───────┼──────────────────────────┤ │ │타. 촬영차량비│1) 촬영진행용 차량, 소품차량, 레카차 대여료 │ │ ├───────┼──────────────────────────┤ │ │파. 운송비 │1) 촬영버스, 분장차, 제작부 진행차량 대여료 │ │ │ │2) 촬영버스, 진행차량 연료비, 주차비 │ │ ├───────┼──────────────────────────┤ │ │하. 필름비 │1) 촬영용 하드디스크, 필름 재료비와 그 현상료 │ │ ├───────┼──────────────────────────┤ │ │거. 보험료 │1) 연기자 외 스태프에 대한 인보험 │ │ │ │2) 카메라, 조명기기, 동시녹음 장비 등 장비의 보험 │ │ │ │가입 비용 │ │ │ │3) 차량보험료 │ │ ├───────┼──────────────────────────┤ │ │너. 제작 진행 │1) 숙박료, 교통비, 식대 (촬영제작 비용 합계액의 │ │ │비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 ├────┼───────┼──────────────────────────┤ │3. 후반 │가. 편집비 │1) 편집감독, 편집 조수 인건비 │ │제작 │ │2) 편집실 대여비용 │ │ ├───────┼──────────────────────────┤ │ │나. 음악 관련 │1) 음악감독, 작곡ㆍ편곡, 가수, 연주자의 인건비 │ │ │비용 등 │2) 음악 및 영상 사용을 위한 저작권 비용 │ │ │ │3) 녹음실 사용료, 음악마스터의 제작비용 │ │ ├───────┼──────────────────────────┤ │ │다. 사운드비 │1) 사운드책임자, 대사편집담당, 믹싱, 성우 인건비 │ │ │ │2) 녹음실, 장비 사용료 │ │ │ │3) 광학녹음 및 현상을 위한 필름비용 및 작업료, 돌 │ │ │ │비로열티 │ │ ├───────┼──────────────────────────┤ │ │라. 현상비 │1) 프린트 현상을 위한 필름 및 현상료 │ │ │ │2) 비디오 색보정을 위한 작업료 및 재료비 │ │ ├───────┼──────────────────────────┤ │ │마. 자막 관련 │1) 자막 작업을 위한 필름비용과 작업료 │ │ │비용 │ │ │ ├───────┼──────────────────────────┤ │ │바. 컴퓨터그래│1) 컴퓨터그래픽 작업료 │ │ │픽, 특수효 │2) 디지털 색보정 작업료 │ │ │과 │ │ └────┴───────┴──────────────────────────┘ 비고 : 인건비에 대하여는 해당 영상콘텐츠 외에 다른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겸 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제대상 인건비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