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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월 평균 근로소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회사에서 받은 총급여를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고, 15일 미만 근무한 달은 빼되 12월부터 근무했다면 1개월로 봐요.월 평균 근로소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회사에서 받은 총급여를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고, 15일 미만 근무한 달은 빼되 12월부터 근무했다면 1개월로 봐요.
영 제100조의2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월 평균 근로소득"이란 거주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기업에서 받은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해당 과세기간 중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15일 미만 근무한 달은 총급여액 및 근무한 기간의 개월 수의 계산에서 제외하되, 해당 과세기간 중 12월부터 근무한 경우에는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1개월로 보아 월 평균 근로소득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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