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이고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자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해요.부양자녀는 18세 미만(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이고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자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해요.
부양자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일 것.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부양자녀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으로 본다.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한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0조의2 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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