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공공차관 도입과 관련해 대주가 내야 할 세금과 외국인에게 주는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세·법인세는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감면하고, 대주나 기술제공자가 신청하면 감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공공차관 도입과 관련해 대주가 내야 할 세금과 외국인에게 주는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세·법인세는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감면하고, 대주나 기술제공자가 신청하면 감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차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차관"이라 한다)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대주[이하 이 조에서 "대주"(貸主)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차관협약(이하 이 조에서 "공공차관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②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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