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지으려고 산 토지는 취득 후 5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종부세 합산과세에서 빠지지만, 못 받으면 세금과 이자를 추징해요.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지으려고 산 토지는 취득 후 5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종부세 합산과세에서 빠지지만, 못 받으면 세금과 이자를 추징해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법인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4조의18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