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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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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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집행기준 2

AI 한 줄 요약

종합합산 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5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60~100%)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음수면 0으로 봐요.종합합산 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5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60~100%)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음수면 0으로 봐요.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위임: 시행령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위임: 시행령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13-0-1 · 과세표준

구 분 과세표준 종합합산과세 토지 (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 - 5 억원 ) × 공정시장가액비율 별도합산과세 토지 (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 - 80 억원 ) ×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_ 25 집행기준

집행기준

13-0-2 · 연도별 공정시장가액비율

구 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종합합산과세토지 종부세 85% 90% 95% 100% 재산세 70% 70% 70% 70% 별도합산과세토지 종부세 85% 90% 95% 100% 재산세 70% 70% 70% 70%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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