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8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7-10-1
합산배제주택 사후요건 미충족 추징세액
17-10-1 합산배제주택 사후요건 미충족 추징세액 귀속연도 추징세액 2005 년 ~ 2007 년 경감 받은 세액 ( 가산세 면제 ) 2008 년 신고납부 경감 받은 세액 + 납부 ・ 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고지 경감 받은 세액 2009 년 이후 신고납부 경감 받은 세액 + 납부 ・ 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고지 경감 받은 세액
- 집행기준집행기준 17-10-2
추징대상 경감받은 세액
17-10-2 추징대상 경감받은 세액 추징대상 경감받은 세액은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에서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7-10-3
이자상당가산액
17-10-3 이자상당가산액 이자상당가산액은 집행기준 17-10-2 의 경감받은 세액에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신고한 매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1 일 당 10 만분의 22 * 를 곱하여 계산한다 . * 22.2.15.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로서 제
- 집행기준집행기준 17-10-4
종합부동산세 추징에 대한 예외
17-10-4 종합부동산세 추징에 대한 예외 임대주택이 법령상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경감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나 아래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 ①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후 임대료 상한 (100 분의 5) 미준수 ② 「 민간임대주택법 」 상 자진 ・ 자동 등록말소 ③ 「 도시 및
- 집행기준집행기준 17-10-5
일시적 2주택 사후요건 미충족 추징세액
17-10-5 일시적 2 주택 사후요건 미충족 추징세액 귀속연도 추징세액 2022 년 이후 경감 받은 세액 * +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은 일시적 2 주택에 해당하여 1 세대 1 주택자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1 세대 1 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에서 1 세대 1 주택자인 것으로 보고 계산한 세
- 집행기준집행기준 17-9-1
재산세가 추징된 경우
17-9-1 재산세가 추징된 경우 「 지방세법특례제한법 」 제 78 조 ( 구 「 지방세법 」 제 276 조 ) 의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에 의하여 재산세 분리과세토지로 적용을 받았으나 감면요건인 3 년 이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 지 아니하여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추징된 경우에는 「 종합부동산세법
- 집행기준집행기준 17-9-2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17-9-2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제 3 조에 따른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아왔던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7-9-3
합산배제 임대주택 중 1호가 멸실된 경우
17-9-3 합산배제 임대주택 중 1 호가 멸실된 경우 합산배제되는 기존임대주택으로 적용받아왔던 주택 중 1 호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 어 법정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멸실된 주택 및 멸실된 주택으로 인해 보유 요건 ( 임대호수 ) 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각각 종합부동산세를